[비즈니스포스트]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조합원의 분신사망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언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고발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사실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와 월간조선 부장, 원희룡 장관 등을 경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조합원의 분신사망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언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고발했다. 사진은 2일 분신사망한 조합원 양모씨가 입원했던 서울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건설노조 모습. <연합뉴스>
건설노조는 원 장관과 조선일보가 노조 간부가 동료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건설노조 조합원의 죽음을 ‘기획분신’으로 몰아가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앞서 17일 페이스북에 “건설노조 간부가 자신의 동료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던 현장에 있었으면서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원 장관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 일”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16일과 17일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1일 분신사망한 건설노조 조합원 양모씨의 분신 현장에 함께 있던 노조 간부가 동료의 이런 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현장 CCTV 화면 일부분도 공개했다.
건설노조는 17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과 조선일보를 모두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원 장관이 숨진 노조 조합원과 유가족에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더니 조선일보의 왜곡, 선동 보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며 “고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해 여론을 선동하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행태와 이에 가담한 보든 세력에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강원지부 조합원인 양씨는 근로자의 날이었던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양씨는 조합원 고용요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