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경찰 개발특혜 의혹 윤석열 장모 불송치, 처남은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5-12 16:4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와 관련해 개발 시행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관해 시행사 ESI&D 설립자인 최씨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개발특혜 의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불송치, 처남은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 경찰이 5월12일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최 씨가 아파트 착공 이후 얼마 있지 않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토대로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시행사 ESI&D 대표인 김모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2016년 양평군에 내야 하는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등 증빙서류를 일부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평군청 공무원 등 3명은 시행기간 안에 아파트 완공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업 기한을 임의로 연장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사 ESI&D는 지난 2014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에 착공해 2016년 7월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ESI&D의 사업 시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소급연장해주고 ESI&D에게 개발부담금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모 최씨를 상대로 서면 조사만 했고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은 연루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플라스틱 소송 세계적 확산세, '페트병'이 글로벌 기업 법적 리스크 높인다
[현장] 더현대서울 올해 크리스마스도 핫플 예약, ‘서커스 마을’ 볼거리 가득
구글 로보택시 기업 웨이모 기업가치 450억 달러 평가, 외부투자 유치 성공적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창립 12주년 맞아 '다음 10년' 구조적 성장 의지 보여
이더리움 시세 역대 최고가로 상승 전망, 최근 가격 하락은 '마지막 조정' 분석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3인연합' 지지, 신동국 이사회 진입 청신호
엔비디아 주가에 빅테크 수요 위축 가능성 반영, "AI 투자 지속가능성 의문"
아마존, 인공지능 강화한 음성비서 '알렉사' 출시 2025년으로 연기
수소트럭 기업 니콜라 분기 순손실 예상치 넘은 2억 달러, 현금자산도 반토막
삼성전자 창립 55주년, 한종희 "변화 없이는 아무런 혁신도, 성장도 없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