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에코프로 회장 이동채 법정구속, 재판부 "개인이익 위한 범행 죄책 무거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3-05-11 16:32: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 
 
에코프로 회장 이동채 법정구속, 재판부 "개인이익 위한 범행 죄책 무거워"
▲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사진)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관련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 회장이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이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사 측과 이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서비스 계약 체결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