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에코프로 회장 이동채 법정구속, 재판부 “개인이익 위한 범행 죄책 무거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3-05-11 16:32: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 
 
에코프로 회장 이동채 법정구속, 재판부 “개인이익 위한 범행 죄책 무거워”
▲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사진)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관련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 회장이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이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사 측과 이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류근영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 TSMC와 큰 차이 없다" 평가 나와, 경험 부족이 약점 김용원 기자
TSMC 3나노 파운드리 가동률 110% 전망, JP모간 "내년에도 공급 부족" 김용원 기자
삼성전자 알아서 놀아주는 ‘반려동물 케어 로봇’ 특허출원 “반려동물 불안 해소” 김호현 기자
태영건설 대구서 워크아웃 이후 첫 분양, 금리 인하 기대속 후분양 흥행 관건 김인애 기자
위례신사선·서부선 기약없는 지연, 건설사 '사업비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 장상유 기자
LG '사장단 워크숍'서 구광모 "기존 방식 넘어 도전적 목표 세워라" 나병현 기자
중국 CATL 정부 보조금 상반기에 35% 늘었다, 전기차 지원정책 여전히 강력 김용원 기자
‘리밸런싱’ SK그룹 인력 구조조정 돌입, 사장단 또 대폭 교체되나 나병현 기자
HMM 밸류업지수 편입에 커지는 부담, 김경배 투자 주주환원 균형 찾는다 류근영 기자
NH투자 "하이브 목표주가 하향, 최악의 상황으로 뉴진스 활동 중단 가정" 장은파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