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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삼성전자노조 손우목 "노사협의회는 꼭두각시, 총파업도 불사"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3-05-04 1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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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삼성전자노조 손우목 "노사협의회는 꼭두각시, 총파업도 불사"
▲ 손우목 삼성전자노조 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임금교섭 조정중지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020년 ‘무노조경영 포기 선언’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삼성전자에서 창사 54년 만에 첫 파업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손우목 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대표성을 부여받지 못한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여전히 무노조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재용 회장이 직접 노조와 대화할 것으로 촉구했다.

삼성전자노조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임금교섭 조정중지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협상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손우목 위원장은 “우리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모략에서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동조합,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약 1만 명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단체행동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 창사 54년 만의 첫 파업이 된다.

오상훈 삼성연대체 의장은 “삼성전자에 있는 여러 노조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연합해 총 파업을 불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노조는 여전히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다며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현국 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파업을 한다면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노조가 원하는 것은 경영진과 대화”라며 “이재용 회장과 정현호 부회장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오늘Who] 삼성전자노조 손우목 "노사협의회는 꼭두각시, 총파업도 불사"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 계열사 노조 연대, 삼성 연대체,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정문에서 '투쟁'을 외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또 노조는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사측의 꼭두각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4월14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약 6%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이태윤 삼성전자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은 “삼성 경영진은 노사협의회에 수많은 특혜를 주어 그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었고 이들은 스스로 사측의 편이 되어 노동조합과 교섭을 무력화했다”며 “우리는 이미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이들이 불공적한 이익을 취하면서 사측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주장한 사측의 노사협의회 지원 방식은 △득표율 공개 없는 근로자 대표 지위 부여 △노사협의회 전체 인원 60% 상위 고과 배정과 월 수십만 원 활동비 지원 △ 통신비 지원과 명절 선물 배포 △협의회 사원대표 새마을금고 사외이사 배정 △수십만 원 상당의 의복 지원 △고품격 식사 자리를 동반한 워크숍 △정기적인 인사부서와의 술자리 △임기 만료 뒤 주재원 △ 지역 전문가 등 원하는 업무 배정 등이다.

노조는 이재용 회장이 2022년 5월 발표한 대국민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앞으로 투쟁은 임금인상 때문이 아닌 사측의 노조파괴 움직임 때문이라고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협상 자체가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란 것이다. 노조는 헌법 33조를 근거로 단체교섭권은 오로지 노동조합에만 있고 설령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상을 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5조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측이 노사협의회와 결정한 사안을 통보하기만 했을 뿐 제대로 된 협상은 없었다고 삼성전자노조는 지적했다.

이재용 회장은 2020년 5월6일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대국민 사과에서 “삼성의 노사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노사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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