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방위사업청, '무인비행기 납품 지연' 대한항공에 1563억 손해배상 청구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4-24 18:18: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방위사업청이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약 156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방사청)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맞소송)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방위사업청, '무인비행기 납품 지연' 대한항공에 1563억 손해배상 청구
▲ 방위사업청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맞소송)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계약 미이행에 따른 배상금) 2081억 원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으므로 지체상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 등을 요구하고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없게 되면서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고 대한항공은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방사청이 이번에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1563억 원은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 대금 채권을 상계한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반소는 2021년 4월 제기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소장을 검토한 뒤 준비서면과 답변 등은 기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상원의원 애플에 '트럼프와 거래 여부' 공개 요구, 아이폰 관세 완화 관련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 "사위 태국항공사 취업은 특혜"
중국 CXM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격에 속도, 일본까지 기술인력 채용 확대
미국 연구진 "화석연료 기업들이 입힌 기후피해 심각, 지난 30년 동안 28조 달러"
한덕수 '유엔 기후 정상회의' 화상 참여,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굳건히 해야"
현대차·기아 인도 공과대 3곳과 배터리 개발 나서, 현지에 '현대 혁신센터' 설립
유럽연합 애플 메타 벌금은 트럼프 겨냥한 '무역보복', 협상카드 활용 가능성
SK하이닉스, HBM 불확실성에 "장기 성장 의심 여지 없고 매년 50% 성장"
한국 경제 9개월 만에 또 역성장, '1분기 –0.2% 쇼크' 소비 투자 수출 다 줄어
유진투자 "삼양식품 목표주가 상향, 미국 상호관세 부과해도 극복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