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상환을 국가가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당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안 되든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다”며 “앞으로 사기범죄를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피해를 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이 채권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경매, 공매, 매각 등을 통해 투입자금을 회수하는 피해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원 장관이 이러한 방안에 선을 그은 것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구분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현실적으로 국가가 전세계약 800만 건을 모두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을 지닌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다”며 “정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원 장관에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지원해주거나 근저당이 있는 물건에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책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23일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해 이번 주 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관련 세금감면,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 임차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