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4-23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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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올해 1분기 주택 보증사고 절반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9794건으로 집계됐다.
▲ 올해 1분기 주택 보증사고 절반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지역 빌라촌.
이는 분기 기준 가장 많은 수치로 2022년 4분기 2393건의 3.3배에 이른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뒤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에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이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집계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가구주택이 3928세대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1명이나 임차인은 7~10세대로 최근 전세가격 하락에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다가구주택 보증사고는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을 보이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55, 58건으로 늘었다. 이후 전세사기가 본격화한 2022년 66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사고의 58.8%에 달하는 사고건수가 집계된 셈이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론 아파트가 2253건으로 보증사고가 많았다. 올해 1분기 아파트 보증사고 건수는 이미 지난해 수치인 2638건에 근접하고 있다.
이밖에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을 기록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공주택이다. 다시 말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마다 독립적 주택으로 소유자가 구분된 것이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0%를 넘어섰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지속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 3월 851건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