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나 연체자 등 고위험 군은 소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27.9%로 인하된 최고 대출금리를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힌 저축은행은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 삼호, 스타 등 8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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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
이 저축은행들은 기존 대출자도 신청만 하면 인하된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18일부터 소급적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3월에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8개 저축은행이 최고금리 소급적용 의사를 밝혔지만 금리인하를 신청한다고 해도 모든 기존 대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저축은행은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는다.
또 일부 저축은행은 연체가 없더라도 대출했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등 자체 신용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대출자들 가운데 약 10%가 금리인하 소급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고금리 소급적용을 주도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 모든 기존 대출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체자 등 일부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소급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라도 일부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저축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표기했다”며 “일부에 혜택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약 4만 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