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연체자는 쏙 빼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7-24 12:42: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일부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나 연체자 등 고위험 군은 소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27.9%로 인하된 최고 대출금리를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힌 저축은행은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 삼호, 스타 등 8 곳이다.

  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연체자는 쏙 빼놔  
▲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이 저축은행들은 기존 대출자도 신청만 하면 인하된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18일부터 소급적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3월에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8개 저축은행이 최고금리 소급적용 의사를 밝혔지만 금리인하를 신청한다고 해도 모든 기존 대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저축은행은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는다.

또 일부 저축은행은 연체가 없더라도 대출했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등 자체 신용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대출자들 가운데 약 10%가 금리인하 소급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고금리 소급적용을 주도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 모든 기존 대출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체자 등 일부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소급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라도 일부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저축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표기했다”며 “일부에 혜택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약 4만 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