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을 비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고 이해하시는 건 오해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을 비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고 이해하시는 건 오해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원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회의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금리를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이유로 시중은행에 금리인상 자제를 강조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고통 완화에는 좋을지 몰라도 긴축효과를 반감해 오히려 고통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그 발언의) 뉘앙스를 그렇게 정리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기적으로 주요 경제금융수장들이 모여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시각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고 보기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하는 데 대해서는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 외화송금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이고 (징계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은행에) 사전통지가 된 상태라서 아마도 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와 관련된 것들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때나 라임펀드 사태 이후에 내부통제 미마련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법원에서도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에서도 이전에 보류했던 (제재) 절차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감원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텐데 (이상 외화송금 제재도) 그것과 연계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