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검찰 이재현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CJ그룹 안도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7-22 19:1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 이재현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CJ그룹 안도  
▲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1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회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병이 급속히 진행돼 발과 손의 변형이 심해져 식사는 물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CJ그룹은 19일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이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