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검찰 이재현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CJ그룹 안도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7-22 19:1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 이재현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CJ그룹 안도  
▲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1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회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병이 급속히 진행돼 발과 손의 변형이 심해져 식사는 물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CJ그룹은 19일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이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