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양수산부(해수부)가 국내에서 실제 수소 선박의 건조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세웠다.
해수부는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가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해 국내에서 실제 수소 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해수부의 친환경 연료 추진 실증선박(해상테스트베드) 조감도. <해양수산부> |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국내에선 수소 분야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을 중심으로 시험용 소형 수소 선박이 개발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에이치엘비(HLB)는 5톤급 수소연료전지 시제선(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을 개발했다. 빈센은 8톤급 수소연료전지 시제선을 개발했다.
다만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한 선박설비기준 규정이 없어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부예규에 따른 관련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해왔고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 HLB가 개발한 수소추진선박 '블루버드'가 울산 태화강에서 실증운항을 하고 있다. < HLB > |
해수부는 수소 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국산 수소연료전지, 수소 저장용기, 수소 안전설비 등 핵심 기술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 제정으로 실제 수소 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져 해운·조선업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