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쪽 의견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국 재무부가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 가운데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조립돼야 한다. 또 차량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 혹은 재활용돼야 한다.
다만 핵심 광물이 미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라도 한국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했다.
세액공제 기준인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비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이에 더해 미국은 이번 규정안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배터리 음극판과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재료(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2022년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약 1천만 원)를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다.
하지만 법조항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미국 정부는 관련 국가들과 시행 세부지침을 논의해왔다.
배터리업계는 당분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재기업들도 국내에서 양극활물질 등을 가공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산업부는 미국이 발표한 세부지침을 두고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돼 한미 양국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