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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조작 위한 허위 신고, 앞으로 3년 이하 징역 받을 수도 있다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3-30 18: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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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거짓으로 부동산 계약을 신고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세 조작 위한 허위 신고, 앞으로 3년 이하 징역 받을 수도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허위신고에 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이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거래신고 뒤 해당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한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 현재는 과태료 3천만 원 부과가 최고 수준의 처벌이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 가격이 일반에게 공개돼 시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행위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인 것과 비교해 이에 관한 제재 수단이 과태료 3천만 원이라는 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21년부터 2023년 3월 사이 일명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관해 기획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획조사는 3월20일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필요하면 연장된다.

또 이 개정안에 따라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관한 과태료 상한액도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기준 최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아진다.

이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일도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획부동산,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실수요자를 위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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