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3-28 1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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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500만 원대로 떨어졌다.
바이낸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가상화폐 대출업체 인수를 제한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28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가상화폐 대출업체 인수를 제한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8일 오후 4시18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3.09% 내린 3583만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76% 내린 229만2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5.49% 하락한 41만11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도지코인(-1.33%), 폴리곤(-3.27%), 솔라나(-3.00%), 폴카닷(-1.83%), 시바이누(-0.72%)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6.24%), 에이다(0.24%)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와 창업자 창펑 자오를 고소한 뒤 3.8% 하락한 2만695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바이낸스는 앞서 2월 과거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 금전적 벌금을 지불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데 이어 대출업체 인수도 제한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는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바이낸스의 보이저디지털 인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이저디지털은 가상화폐 대출업체로 2022년 7월 파산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수를 승인하면 미등록 증권일 가능성이 있는 가상화폐와 불법거래에 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