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월21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양대노총이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이정식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가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원 1천 명 이상인 모든 노조에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노조 결산서만이 아니라 지출원장과 증빙자료 등의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고용노동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라며 "노조가 회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가 다름에도 노동부는 직권을 남용해 노조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며 "제3자인 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 자료의 등사물(인쇄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고용노동부는 재정 장부·서류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이와 함께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안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14조는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노동부가 노조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라며 "정부는 노동자와 민주시민의 투쟁으로 전진시킨 노조법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부당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노조 내부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