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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당국의 은행 성과급과 퇴직금 개입은 헌법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3-20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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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은행권 보수체계 개편을 두고 금융산업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 TF라는 ‘관치금융 기구’를 통해 설익은 완전경쟁체제를 주장하더니 노사자율 교섭에 의한 직원 성과급·퇴직금까지 개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금융당국의 은행 성과급과 퇴직금 개입은 헌법 위반”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은행권 보수체계 개편을 두고 금융산업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은행권 성과급 등 보수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보수 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을 TF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금융노조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두고 은행권 노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은행 직원의 성과급·퇴직금에 대한 개입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자율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도 정면배치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을 파괴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금융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부위원장에 대한 범국민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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