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선정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다. 사진은 제2터미널 면세점. |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2022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가져갔다.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 9-2022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애초 다크호스로 여겨졌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입찰에서 모두 탈락했다. 애초 자금력을 앞세워 한국 면세점기업을 가격에서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측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이 사업자 후보 선정에서 모두 탈락한 것도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면세점은 DF1과 DF2 구역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