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마를 소지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180만 원을 구형했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180만 원을 구형했다.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1차례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해 2월1일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 등 5명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씨는 이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는 또 다른 남양유업 창업주 3세인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다. 황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후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