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20일 최 회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애초 내려졌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 주 가량의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2021년 2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지난해 말 법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바뀐 데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을 뿐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주식처분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곧바로 항고했다.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 결과를 놓고도 항소한 상태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