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는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병폐로 꼽힌다.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전문지식이 없는데도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임명되는 것이 ‘낙하산 인사’인데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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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낙하산 인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임원의 요건으로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해 부적격자가 임원으로 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미성년, 실형·파산 선고 등 결격사유만 정하고 전문성 등 적격 요건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금융권 낙하산으로 내려와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 적격 요건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 △금융 관련 석사 학위 이상으로 연구원이나 교수로 5년 이상 종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관련업 종사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 △금융.법률.회계 등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교역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뒤떨어져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관치금융과 이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8월부터 내년 초까지 최고경영자를 공모하는 데 한국거래소(9월), 예탁결제원과 자산관리공사(11월),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12월), 기술보증기금(2017년 1월), 수출입은행(2017년 3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곳인데 벌써부터 정권 말기에 또다시 낙하산 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이 될 CEO 공모의 큰 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현직 관료와 내부 인사들이 치열한 자리자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