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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도 '이중뽑기' 남아, 이용자 '언 발에 오줌누기'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3-03-0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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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이용자들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컴플리트 가챠(이중뽑기)' 금지 내용이 빠지면서 기존의 과도한 과금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도 '이중뽑기' 남아, 이용자 '언 발에 오줌누기'
▲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컴플리트 가챠' 금지 내용은 빠져 이용자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컴플리트 가챠' 형식 과금 구조로 논란이 됐던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2M' 포스터.

5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게임사들은 2015년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왔으나 법적인 규제 없이 게임사 자율에 맡겨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왔다.

하지만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 표시해야 된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뽑기로 아이템을 지급해 좋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을 크게 낮춘 시스템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의 과금을 유도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게다가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하거나 애초에 확률이 0%인 점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은 피해를 보기 일쑤였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게임업계는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고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제출됐지만 4년 동안 표류하다 마찬가지로 폐기됐다.

8년 만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이 통과됐지만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가운데 가장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고 지적받는 '컴플리트 가챠' 방식에 대한 금지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해 얻은 결과를 모아 다시 한 번 뽑기를 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으로 특정 결과물을 모두 모아야 더 높은 성능의 아이템을 주는 시스템이다. 일명 이중뽑기 방식으로 불린다.

컴플리트 가챠 시스템으로 크게 비난을 받았던 대표적 게임 중 하나가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이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리니지2M에 업데이트를 통해 신화무기를 도입했다. 신화무기를 얻으려면 '신화제작 레시피'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대의 역사서 1~10장'을 모두 모아야만 한다. 고대의 역사서 각 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뽑기로 얻을 수 있다.

문제는 고대의 역사서 1장을 뽑는 데 수백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0가지 종류를 모두 모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다. 당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신화무기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댓값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는 9가지 종류를 모았을 때 나머지 한 종류를 얻기 위해 끝을 알 수 없는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컴플리트 가챠 시스템은 '가챠'라는 용어의 원산지인 일본에서도 금지돼 있다. 일본에서는 컴플리트 가챠가 지나친 사행성 조장으로 비난을 받자 2012년 해당 시스템을 게임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국내 게임 이용자들도 게임사가 랜덤으로 뽑히는 아이템을 종류별로 다 모으게 함으로써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법으로 제정되길 원했지만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컴플리트 가챠를 게임사들 사업 아이템의 일종으로 판단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에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한 뒤 문체부의 입장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게임사들의 지나친 과금유도는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을 '사회 악'으로 규정하며 정보공개법 통과를 촉구해 온 한국게임학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깊이 환영한다"면서도 "불행하게도 이미 확률형 아이템에 중독돼 있는 고과금 유저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법안이 게임산업에 매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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