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창업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창업자는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브는 이 창업자의 지분 14.8%와 일반주주의 지분 25%를 공개매수해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법원이 이날 이 창업자의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이브는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에서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법원 결정으로 SM엔터테인먼트와 사업협력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됐다.
다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개매수 등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SM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