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3-02-27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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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선업의 기성금(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을 높이고 재하도급 물량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 이중구조 개선 협약이 맺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 조선5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와 협력업체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선5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이날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및 지난해 11월 조선5사와 협력업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부 등으로 구성된 ‘조선업 상생협의체’ 출범의 후속조치다.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이 구현된 첫 사례다.
이날 맺어진 상생 협약은 기성금을 높이고 재하도급 물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사이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한다.
원하청은 상시적 업무에 재하도급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기로도 했다.
이 밖에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도 연체금의 면제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라며 “상생 협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안에 마련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 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이를 실천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