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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소유분산기업에 손해 끼친 이사 선임은 부적절"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2-22 1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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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소유분산기업에 손해 끼친 이사 선임은 부적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주인이 없는 소유분산 기업에서 부적절한 이사의 선임 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22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유분산 기업에서 특정 이사가 해당 기업의 자금 유용에 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친정부 인사를 이사에 선임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부는 특정 누군가를 시킬 의도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며 “주주의 의견을 대리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향후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 규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행동주의펀드에서 주주환원 정책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은행 등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는 등 금감원이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다면 배당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적정 수준의 배당을 이사회에 요구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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