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것으로 봤다. 특히 대웅제약이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시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과 달리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