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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3 ‘휴대폰 성지’에서는 50만 원 저렴, S22는 10만 원 받을 수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3-02-08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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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의 갤럭시S23 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일명 ‘휴대폰 성지(단통법을 피해 공시지원금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장을 뜻하는 은어)’로 불리는 곳에서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기 시작했다.

갤럭시S23울트라는 최대 70만 원까지 할인받는 것이 가능하고 전작인 갤럭시S22 구매는 번호이동을 하는 조건에서 오히려 10만 원을 소비자가 받을 수도 있다.
 
갤럭시S23 ‘휴대폰 성지’에서는 50만 원 저렴, S22는 10만 원 받을 수도
▲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S23 시리즈를 일명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에서 구매하면 불법보조금을 포함해 5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8일 스마트폰 커뮤니티 ‘뽐뿌’를 통해 확인한 주요 휴대폰 성지의 보조금 시세표를 보면 삼성전자가 2일 출시한 갤럭시S23 시리즈의 시세표도 올라와 있다.

강변 테크노마트, 남부터미널 국제전자센터, 노원 와우쇼핑몰, 의정부 센트럴타워 등 일명 오프라인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의 시세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출고가가 115만5천 원인 갤럭시S23(256GB)은 59만~7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159만9400원에 출시된 최고 사양의 갤럭시S23울트라(256GB)는 일부 매장에서 104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대 56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신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24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30만 원 정도의 불법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심지어 전작인 갤럭시S22는 돈을 받으면서 구매할 수도 있다.

갤럭시S22 5G 모델을 구매하면서 특정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일부 매장에서는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기기변경 조건에서는 갤럭시S22 5G 모델을 4만 원에 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번호이동이 아닌 기기변경에는 불법 보조금이 적게 책정된다. 통신사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주는데 유통점이 이를 불법보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는 공시지원금과 추가보조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통신사나 휴대폰 매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시기에 최대한 판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판매장려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불법보조급을 지급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갤럭시S23은 출고가가 전작보다 15만 원가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원금이 과거보다 낮게 책정된 만큼 소비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불법보조금이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출시된 갤럭시S21은 최대 50만원 수준의 공시지원금이 제공됐지만 전작인 갤럭시S22와 갤럭시S23은 모두 최대 24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통신3사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직접 구매해 아예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가입자 이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갤럭시S23 ‘휴대폰 성지’에서는 50만 원 저렴, S22는 10만 원 받을 수도
▲ 삼성전자가 2월2일 출시한 갤럭시S23 시리즈. <삼성전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휴대폰 성지’ 등을 통하지 않고 제값 내고 스마트폰을 사면 ‘바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불투명하게 차등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을 없애고 과도한 경쟁비용을 절감해 통신요금 인하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나온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차별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보조이 살포되면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얻고 판매점, 대리점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주로 젊은 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지원금이 현재는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되지만 이를 30%까지 올려 소비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방통위는 2022년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다만 제한 없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지급 여력이 없는 중소 유통망이 고사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들어 30%로 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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