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 |
검찰이 국민의당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보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그는 그 뒤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광고업체 2곳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 2억1620여만 원을 요구해 태스크포스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태스크포스에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해 1억 원을 가로채고 이를 허위 계약서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태스크포스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두 의원에게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 회기 중 면책특권이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지만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는 6일 본회의와 함께 종료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왕 전 사무부총장 구속 뒤 집중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사일정상 이날 영장을 청구한 것일 뿐 국회회기와 관련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