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롯데면세점 임원들에게는 벌금 500만~2천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이던 김 대표는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출입을 막았으며 노조 간부들에 대해 부당 전보조치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가 롯데면세점 대표로 선임된 지 불과 나흘이 된 날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의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김 대표 등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범죄 가운데 회유 혐의와 부당 전보조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 1명은 무죄, 3명은 각각 벌금 500~2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1995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에 입사했다. 이후 롯데면세점 제주점 점장, 서울 본점 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15일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