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롯데면세점 대표 김주남, '노조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3-01-30 16:2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면세점 대표 김주남, '노조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롯데면세점 임원들에게는 벌금 500만~2천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이던 김 대표는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출입을 막았으며 노조 간부들에 대해 부당 전보조치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가 롯데면세점 대표로 선임된 지 불과 나흘이 된 날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의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김 대표 등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범죄 가운데 회유 혐의와 부당 전보조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 1명은 무죄, 3명은 각각 벌금 500~2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1995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에 입사했다. 이후 롯데면세점 제주점 점장, 서울 본점 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15일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