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8천억 원대 탈세 의혹을 벗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창업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탈세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
김 창업자는 2021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카카오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을 합병할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의 법인세를, 김 창업자가 5224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창업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신고에 대해 세금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