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메디톡스, 중국 사업 협력사로부터 1188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당해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3-01-20 10:42: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중국 진출을 위해 협력했던 현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메디톡스는 20일 중국 미용성형 제품 전문기업인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메디톡스에 대한 국제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 중국 사업 협력사로부터 1188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당해
▲ 메디톡스가 중국 진출을 위해 협력했던 현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젠틱스가 청구한 내용은 메디톡스와 합작해 설립한 법인의 계약 조항 위반 사실과 계약의 해지권이 젠틱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젠틱스는 메디톡스에 118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2015년 젠틱스와 합작법인 메디블룸차이나를 설립했다.

2018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허가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제품은 허가되지 않았다.

보툴리눔 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생물학적 제제다.

결국 이 사업은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가 2022년 7월 메디톡스와 협력 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단됐다.

당시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는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 측이 중국 현지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메디톡스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메디톡스는 "젠틱스가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회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서 노동자 부상, 100만 달러 소송 제기 이근호 기자
박정원은 왜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로보틱스로 옮기려고 하나 신재희 기자
중국 수출통제 대상 희귀광물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리스크에 재고 축적 늘어 김용원 기자
현대차 이어 LG전자 CJ대한통운까지, 국내 기업이 인도 증시 문 두드리는 이유 나병현 기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짙어지는 전운, 김동섭에 다가오는 국회 설득의 시간 이상호 기자
영화 ‘에이리언:로물루스’ 2주 연속 1위 , OTT ‘굿파트너’ 1위 탈환 김예원 기자
LG엔솔 포스코 '칠레 리튬광산 프로젝트' 최종후보에 올라, BYD와 경쟁 이근호 기자
극장가도 집어삼킨 임영웅의 힘, BTS 아이유 누른 ‘부모님의 덕질’ 윤인선 기자
한국 이어 미국도 ‘전기차 화재’ 경각심 고조, K배터리 3사 대응책 '발등의 불' 이근호 기자
한국투자 "네이버·카카오 주가 하락 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기" 정희경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