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꺼져가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에 대해 불허방침을 정했지만 최종결정은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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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공정위 방침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갈려 있고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애초의 방침과 다른 결정을 내린 선례도 있어 SK텔레콤 입장에서 아직 반전의 기회가 남아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대비해 소명자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이 자리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입장에서 공정위의 방침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의 방침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사결과와 최종결정이 달라질 경우 7개월여 동안 실시한 심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사결과가 그대로 최종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인수합병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한 상황인 데다 공정위의 심사기준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전원회의에서 권역별 기준이 아닌 전국 기준으로 유료방송사업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판단해 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원회의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별 점유율이 아닌 전국 점유율을 강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두고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유료방송사업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지역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 유료방송 점유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도 시장의 경쟁성을 제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을 합치면 유료방송에서 점유율 26.3%를 확보해 KT에 이어 점유율 2위에 오른다. KT의 점유율이 29.6%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합병이 이뤄져도 압도적 ‘공룡’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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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가 내세운 기준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지역별, 사업별로 유료방송을 관리하던 체계를 전국을 기준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체계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권역단위로 유료방송사업을 제한했던 기준을 전국 기준으로 바꾼 데 이어 지난해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인터넷방송(IPTV) 등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유료방송 규제를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최근 20대 국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실무진의 검토보다 아무래도 정치적 고려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심사결과를 전원회의에서 뒤집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때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부도를 막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당거래행위로 판단했는데 전원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지원이라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