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12개 업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메르세데스벤츠 E25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한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받았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도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는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이 부과됐다.
현대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을 내야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 점등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받았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을 내야한다.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는 각각 과징금 10억 원, 피라인모터스에는 5억 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한국토요타자동차(4억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 원), 기아(8700만 원), 기흥모터스(3700만 원)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때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