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분기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서 기존 계약액을 낮춰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늘었다. 사진은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구성비. <집토스> |
[비즈니스포스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월세 금액을 깎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2022년 4분기에 갱신한 계약 가운데 종전보다 전월세 금액을 낮춘 계약 비율이 13.1%까지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집토스는 전월세 금액 증감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했다. 집토스는 월세 계약은 보증금이 오르더라도 월세가 크게 줄면 전월세 금액이 낮아진 걸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집토스는 계약을 갱신할 때 보통 허용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2022년 4분기 통계치가 이례적이라고 바라봤다.
실제 감액계약 비율은 2021년 4분기와 비교해 8.2%포인트 증가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계약의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3.3%포인트 늘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감액 계약이 늘어난 이유로 전세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들 수 있다”며 “전세 퇴거 대출이자도 높아져 기존 세입자와 감액 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었고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곳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