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 원, 33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가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136명에게 284억2천만 원, 신한투자증권은 108명에게서 169억2천만 원을 신고서 없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투자 대상 자산이 같더라도 회차를 달리해 발행된 증권이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