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1-06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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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참사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비춰 숨김없이 말하고 위증이 있으면 처벌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자 청문회장에는 카메라 셔터소리가 터지며 긴장감이 흘렀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6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제2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사퇴를 비롯한 구체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으로 피했다. 또 유족명단 논란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잘못이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이 장관의 답변에 답답한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제2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퇴의사가 없냐고 압박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70일째인데 행안부 장관도, 서울경찰청장도, 경찰청장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수사와 참사의 책임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던 아랫사람들에게 지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죽음 앞에 머리 숙이고 스스로 사퇴하시겠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제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가’라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도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이 유족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야권은 이 장관이 유족명단을 확보하고도 없다고 ‘위증’을 했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이 장관은 불완전한 자료였다며 유족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발언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유족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받은 뒤 “지난주 화요일(12월27일) 기관보고 당시 이태원참사 유족명단을 행안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며 “행안부는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유족명단을 받았으며 이상민 증인은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비서실에 명단확보 지시했는데 비서진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명단확보가 어렵다고 했고 그걸 서울시가 안 주는 걸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참사 후 10월31일 대전과 화성시에서도 (연고자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행안부를 통해 지자체에 정보가 내려간 것인데 행안부가 몰랐다는 게 앞뒤가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서울시가 제공한 정보를) 사망자 파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야권이 이 장관을 향해 ‘위증’이라는 표현으로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옹호했다.
이만희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발언에 대해 위증이라고 겁박을 하고 사퇴를 강요하면서 탄핵까지 언급하신다면 무엇을 위한 청문회가 될 것인가, 자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장관이 받은 자료는) 유가족 이름, 연락처 등이 부분적으로 들어간 불완전한 ‘사망자 현황’이었다”며 “사망자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유족명단을 확보못했다는) 발언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6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제2차 청문회에서 유가족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빠르게 구성해 현장을 지원했어야 했다는 지적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중대본 운영규정을 보면 서울시, 용산구 지휘대책본부장에게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지시를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며 “재난관리기준에 따라 재난발생 비상 시 비상체제로 업무를 전환해야 하는데 사상자 발생이 보고됐지만 중대본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사고 직후에는 어떤 사고인지 봐야하고 중대본 구성도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다”며 “의원님 지적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본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다”며 여유 있는 표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