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18일 열기로 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화하면 손 회장의 거취 결정이 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앞서 4일 간담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에 관해 논의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열린 시점이 이례적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우리금융지주는 그동안 이사회에서 각 계열사의 월 업무보고를 받아왔다. 이에 보통 월 말에 열리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2년 12월 이사회가 15일에 열렸고 이번 1월 이사회는 4일에 열린 것을 고려하면 날짜가 평소보다 앞당겨진 셈이다.
더구나 2022년 12월 이사회를 마친 뒤 박상용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가 “2022년 연말까지는 이사회 차원에서 (손 회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내년(2023년)은 돼야 이야기가 나올 텐데 다음 달(1월)에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빨리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사태 대응을 논의하며 손 회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여겨진 이유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4일 오랜 논의과정을 거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는 것이 고민되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으로 바라본다.
라임펀드 사태란 2019년 7월 펀드회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며 펀드런(대규모 환매) 위기에 몰리자 결국 펀드 환매 중단까지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에 관한 책임을 물어 2021년 4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고 2022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이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에게 징계를 한 이유는 내부통제기준 미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징계는 앞서 파생결합상품(DLF) 관련해서도 이뤄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를 약 8천억 원어치 판매한 것과 관련됐다.
2019년 하반기 세계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파생결합펀드에 손실이 발생했고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그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
손 회장은 그때도 내부통제기준 미비로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취소를 받아냈다.
금융업계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미비라는 같은 논리로 받은 문책경고 징계인 만큼 라임펀드 사태에 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손 회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바라본다.
만약 손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라임펀드 사태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다 파생결합상품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에 제기한 소송도 걸려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게 된 데 따라 2022년 2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에 647억 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손 회장이 라임펀드 문책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라임펀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적용돼 불리해질 수 있다.
다만 연일 이어지고 있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다는 점이 라임펀드 행정소송 제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과 대립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2년 11월에는 손 회장의 거취를 두고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손 회장 징계는 만장일치였다”며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져야 하며 금융위가 수 차례 논의해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고 말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022년 12월 “(손 회장에 관한 라임펀드 사태 문책경고는)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손 회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사안이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