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1-03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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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부당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에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28억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에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시정명령, 과징금 28억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성능에 관한 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으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 △수퍼차저 충전 성능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금액 기만 광고 등을 꼽았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528km 충전할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상온과 도심 도로 등 특정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부분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고 온도가 낮은 도심 도로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와 비교해 50%가량 줄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 징수 △온라인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취소 기한, 방법, 효과에 관한 정부 제공 의무 위반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신기술, 신사업 분야에서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점검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