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1-03 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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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새해 초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임시국회 일정이 닷새밖에 남지않았지만 여야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연장은 물론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여야가 새해 초부터 각종 현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새해 첫 만남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각자의 주장을 고집하는 사이 유족들과 노동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여야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여야가 서로 주고받는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떠오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법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는 활동기간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활동은 7일로 종료되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실제 활동기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특위 의견을 듣고 기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와 달리 일몰법안에 관해서는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다. 안전운임제와 초과연장근로제는 2022년 12월31일 부로 법안의 일몰시점이 지났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속 및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 차량에 한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8시간 추가근로를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허용한 제도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3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연장근로제 일몰 2년 연장을 원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까지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직회부' 카드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안건에 바로 올릴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논의가 막히자 지난 12월28일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 직접 상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안전운임제도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진성준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국민보고회에서 “(안전운임제를)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거부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극한 대립을 이어가기보다 1월 안에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근로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야 모두 현장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혼란을 막겠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제 1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30일 입장문에서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은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추가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기간을 늘리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과반인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요청을 받아 안전운임제 법안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재의결로 법안을 확정할 수 있어 시간 끌기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야당과 합의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도 안전운임제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한계가 있다. 이미 일몰이 경과했기에 정의당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합의를 통해 빠른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현안 법안을 처리할 다음 임시국회 일정은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8일로 끝나는데 임시국회 연장이나 소집을 두고도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뜻을 공식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에 임시국회를 또 소집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기 없는 기간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발동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외면해서 끝내 해를 넘겨 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임시국회 개의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아무런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