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를 상대로 쿠첸이 제기한 전기밥솥 기술관련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항소심에서 쿠쿠전자가 이겼다.
쿠쿠전자는 4일 쿠첸과 벌인 특허소송에서 재차 승소하며 독자적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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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학 쿠쿠전자 사장. |
쿠첸은 쿠쿠전자의 전기밥솥에 적용되는 특허발명품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의 기술이 독자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 특허는 전기밥솥의 내솥 뚜껑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술로 분리형 커버 형태의 전기밥솥에 적용되는 쿠쿠전자의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다.
특허심판원은 이 기술이 쿠쿠전자가 독자적으로 발명해 제품에 적용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정하며 쿠첸이 제기한 청구를 지난해 7월14일 기각했다.
쿠첸은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제품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강화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첸 관계자는 “소송결과가 나온지 얼마 안 되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계획은 없지만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