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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 경영 손 뗀 김범수도 주가도 1년 내내 '흔들'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12-30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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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이자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2022년은 잔인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악재가 1년 내내 지속됐다.

김범수 창업주는 올해 3월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며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지만 '공룡 플랫폼'으로 성장한 카카오는 그를 수면 아래에 놔두지 않았다.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 경영 손 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도 주가도 1년 내내 '흔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0일 카카오 주식은 5만3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정확히 1년 전 11만2500원이었던 주가가 반토막 난 것이다. 동시에 지난해 말 6조6천억 원이던 김범수 창업주의 재산도 3조1천억 원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하락한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가 올 한 해 겪은 부침을 반영하고 있다.

김범수 창업주는 지난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국정감사에 출석해 "초심으로 돌아가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카카오의 2022년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내정자의 동반사퇴로 시작되며 쉽지 않은 한 해를 예고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25일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를 카카오 공동대표에 내정했지만 류 내정자가 12월 초 카카오페이 주식 약 469억 원을 매각해 논란이 발생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한 달여 만에 대표이사가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자 '먹튀'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류 내정자는 올해 1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에서 모두 사퇴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도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났다.

당시 김 창업주는 임직원에게 보낸 글에서 "상생안, 임원 주식매도 가이드라인 등 정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미래지향적 혁신이야말로 신뢰회복을 위한 첩경이다"며 "미래비전과 포용적 성장을 고민하는 ESG경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창업주가 카카오의 새로운 대표로 낙점한 사람은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에서 호흡을 맞춘 남궁훈 당시 카카오게임즈 대표이사였다.

올해 3월 카카오가 남궁훈 단독대표체제를 시작하면서 김 창업주는 이사회 의장 자리를 내려놨다.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직만 유지하면서 카카오의 미래에 대한 구상에 전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남궁훈 대표이사 취임 3개월 만에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로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

매각 상대가 사모펀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카카오 노조는 매각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데 더해 김 창업주와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철회했고 이 과정에서 홍은택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장을 새로운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남궁훈 대표이사를 도와 카카오의 ESG경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체제로 안정을 찾아가던 카카오에 또다시 광풍이 몰아친 것은 10월이다.

판교 SK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곳에 대부분의 서버를 두고 운영하던 카카오의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됐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택시와 대리운전, 지도, 결제 등 서비스가 멈추자 온 국민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데 사흘이란 시간이 걸리며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고 데이터의 이중화를 온전히 갖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영진 책임이 불거졌다.

결국 3월에 취임한 남궁 대표는 7개월 만에 대표이사직을 내려왔고 김 창업주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려갔다.

결국 카카오 먹통 사태는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규제로 이어졌다.

국회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플랫폼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화재사건의 수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줄 알았던 김 창업주에게 또 고비가 찾아온 것은 12월 중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창업주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2%와 카카오게임즈 지분 0.91%를 들고 있다. 김 창업주는 본인 소유 카카오 지분 13.21%와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카카오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보고 대기업집단에서 금융·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금산분리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김 창업주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의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제도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김 창업주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가지 비판 섞인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적 다툼 끝에 만약 패하면 카카오에 대한 김 창업주의 지배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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