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규정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지침을 공개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규정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
재무부는 자주하는 질문(FAQ) 형식의 안내문을 통해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해당 요건과 관계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의 추가지침에 따라 상업용 전기차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되게 됐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 이전에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조립된 전기차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달 초 한국 정부는 상업용 전기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렌트와 리스를 기간과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2차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뒤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