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회사가 내년부터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04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보험회사가 내년부터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04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투자 원금을 주식으로 강제 전환하거나 상각하는 조건을 붙인 채권을 말한다.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보험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면 보험사의 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추가로 자본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개정해 조건부자본증권을 자본확충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게 된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에 총 자산의 6%까지만 허용됐다.
이밖에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상충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