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와 대형마트, 중소유통업체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정부와 대형마트, 중소유통업체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이마트 배송차량. <연합뉴스> |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각 기관은 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