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2-12-27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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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노동자 기계끼임 사망사고로 조사를 받던 SPC그룹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28일부터 11월25일까지 SPC그룹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58곳 가운데 45곳에서 모두 277건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기계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SPC그룹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행위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잡아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모두 6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기계에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위반사례가 적발된 45개 사업장가운데 26곳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으로 적발된 사례는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 △정비작업 시 운전정지 미조치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 혹은 선임 후 기타업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재 또는 심의·의결 절차 생략 △산업재해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등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 분야 기획·감독 결과 모두 12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16건을 잡아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즉시 사법처리 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의 관련 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복리후생·수당지급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