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12-26 1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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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노란봉투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26일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전 8시경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안으로 진입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워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원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는 지난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신속처리를 위한 단식농성을 펼쳐왔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일정이 이날과 26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초 민생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처리를 머뭇거리며 입장이 후퇴했다”며 “오늘(26일) 환노위 법안소위가 있고 내일(27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 환노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