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장기 매입임대 등록제도를 다시 살려내 국민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아래 중형 아파트를 등록임대로 공급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20년 7월 폐지한 아파트 유형의 매입 임대등록제도를 복원하고 임대사업자에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정부가 21일 2020년 7월 폐지한 아파트 유형의 매입 임대등록제도를 복원하고 임대사업자에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겨울 눈에 덮힌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1994년 처음 도입됐고 2020년 7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면서 아파트로 일반매입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내 주택 가운데 아파트 제고 비중이 높다는 점과 임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해 절세 목적을 위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난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 법인, 주택유형의 구분 없이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세금 등의 혜택도 준다.
앞으로 새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등 중과세율을 완화해 적용받는다. 세제혜택 대상인 주택 취득가액 요건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다.
장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임대 의무기간인 10년을 넘어 임대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면 가액요건은 수도권은 9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런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 적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연착률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임대 공급으로 유도해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 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