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담화문 발표를 함께 했다.
추 부총리는 “10여 일 뒤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여야가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을 올해 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27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 일몰시점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은 2021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됐다. 또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말까지 주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된다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 조선산업과 집중적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일부 기업은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면 사업자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고통도 심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추 부총리는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직장을)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과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