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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 "최태원 SK 주식 상속받은 것 아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12-19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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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오전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늘Who] 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SK 주식 상속받은 것 아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에서 665억 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는 고유재산이나 결혼 기간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심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보통주 1297만5472주(지분 17.5%)가 특유재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6일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용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은 고 최종현 SK그룹 전 회장이 상속 증여한 주식이 아니고 혼인 기간이던 1994년에 2억8천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는 것이다.

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경영활동을 통해 SK 주식 가치가 3조원 이상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내조와 가사노동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본 1심 법원의 법리도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 보통주 1297만5472주(지분 17.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가 약 2조8천억 원에 이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원하는 정도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아무리 넓게 인정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증대 과정에서 50%의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SK그룹 내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은 적이 없다.

과거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이혼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1조2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141억 원만 인정받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올해 11월 남편 박모씨와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로 13억3천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됐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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