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찬바람과 함께 연말 ‘배당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배당주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배당락일(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 이후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배당락일(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은 28일이다. <연합뉴스> |
하지만 그 전에 팔면 배당수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배당수익률과 주가하락폭을 비교하며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주를 파는 것보다 배당수익을 받는 쪽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배당락일(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은 28일이다. 투자자가 결산 배당을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는 뜻이다.
고배당주는 배당을 앞두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연말을 앞두고 오르는 경향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50 지수’는 최근 1개월 동안(11월17일~12월16일) 2.21% 올랐다.
코스피 고배당50 지수는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종목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높은 5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코스피 고배당50지수는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4.94%)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주 주가는 일반적으로 배당락일 이후 하락한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주명부를 확정지은 뒤 주식을 파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잇단 금리인상에 따라 배당주의 배당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만큼 배당주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 고배당주를 배당락일까지 보유한 채로 배당을 받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배당금 지급액이 주가 하락폭에 다른 손실액보다 컸다는 이유에서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5개년 평균 배당수익률과 배당락일 은행주 주가 하락폭은 각각 4.7%, 3.6%다”며 “경험적으로 주당 배당금 지급액이 배당락일 주가 하락폭보다 컸던 만큼 배당수익률에 기댄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은 연구원은 “당장 은행주의 급진적인 배당성향 상향을 기대하기는 요원하지만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당주 주가가 연말을 앞두고 꾸준히 오르는 점을 감안해 주식을 배당 기준일 2주 전에 매수한 뒤 배당락일에 파는 전략이 추천되기도 한다.
강민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순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엔 배당 기준일 2주 전에 매수한 뒤 배당락일에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배당수익률 5% 이상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배당기준일 2주 전에 매수해 배당락일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할 때 양호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배당락 전 매도보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며 배당락 이후에는 코스닥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당락 이후 ‘1월 효과’로 인해 코스닥 수익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월 효과란 새해 주식시장 상승 기대감으로 1월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뜻하는데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큰 코스닥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실질 배당수익률 측면에서 배당락 전에 주식을 파는 것보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배당주는 주로 대형주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배당락 효과는 코스피 종목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배당락 이후 한 달 동안 1월 효과로 코스닥 수익률이 우상향하는 계절성이 있는 만큼 코스닥 수익률이 더 우수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