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원칙’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조치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창업주가 지분 100%를 들고 있는 회사로 카카오 지분 10.52%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 주식 13.21%를 가지고 있는 김 창업주에 이은 2대주주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서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9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스스로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종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2021년 매출의 95%를 금융수익에서 거둔 만큼 금융회사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미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민규 기자